본인 사용 단말기 지정 보험사 등 모든 금융권 확대

오는 26일부터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할 때는 컴퓨터(PC), 휴대전화 등 본인이 사용할 단말기를 지정해야 한다. 단말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ARS)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인증받아야 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실시해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26일부터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증권회사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전자자금이체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파밍 등 신ㆍ변종 전자금융사기가 급증한데 따른 사전 예방 조치로 모든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1일 300만원 이상 자금을 이체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지금은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전자금융사기에 취약하다.

강화된 보안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인터넷뱅킹 이용시 PC, 태블릿PC, 휴대전화 등을 사전에 지정하는 방안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단말기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 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본인 확인 절차 외에 추가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휴대전화 SMS, 휴대전화 또는 집전화로 ARS전화를 통해 음성 통화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은 전화번호가 변경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미리 알려야 한다. 해외 고객은 현지에서 이용 중인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금융권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을 앞두고 미리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인증서 등록시 고객에게 ARS를 통해 안내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동일한 보안카드 암호를 2회 입력하면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1일 300만원(누적) 이상 자금 이체시 휴대전화 SMS 및 ARS전화 인증, 해외 출국 확인 등의 절차를 밟도록 강제했고, 신한은행은 오는 19일부터 PDA뱅킹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최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