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ㆍ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36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ㆍ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ㆍ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서울 124곳, 경기 72곳, 경북 38곳, 인천 26곳, 경남 25곳, 전남과 부산 각각 23곳, 충북 19곳 등이다. 안행부는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관리요원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중 주변도로에 주ㆍ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수를 98개에서 107개로 확대했다.
연중 주변도로에 주ㆍ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는 서울 둔촌역 재래시장, 부산 부평깡통시장, 대전 문창시장, 경기 제일시장ㆍ중앙시장ㆍ광명전통시장ㆍ김포5일장, 경남 신마산시장, 마산어시장 등이 추가됐다.
허용대상 시장은 안전행정부(www.mospa.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부터 1년간 연중 주ㆍ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의 이용객수는 18.8%, 매출액은 16.5% 각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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