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각 금융공기관 및 금융사에 산재해 있는 금융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주치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민ㆍ관 합동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목표로 ‘3대 전략’과 ‘9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교육의 목표나 소비자가 알아야 할 금융 지식 등을 제시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층별ㆍ지역별 금융교육의 편차를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교육 종합포털 ‘금융e랑(www.금융e랑.kr)’과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 등을 만들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 다문화 가정 등 금융 취약계층과 서민에 대해서는 금융주치의 제도를 도입, 공적 금융상담이 활성화된다. 이들은 공적 금융상담을 통해 부채 관리, 신용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제공된다.

그간 금융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지방은 지역협의회를 설치, 확대해 거점 지역별로 금융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 교육에 대한 금융 당국의 역할과 교육 목표가 명시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 금융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금융교육협의회를 금융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확대해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수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금융교육을 정부가 체계화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정기적으로 실태 분석 및 미비점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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