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일 “도화엔지니어링의 횡령혐의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kimhg@heraldcorp.com
한국거래소는 3일 “도화엔지니어링의 횡령혐의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