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국내 방송사 프로그램을 무단 녹화해 해외 교민을 상대로 불법으로 유통한 대학교수와 제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국내 방송사의 콘텐츠를 녹화ㆍ유통해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대학 교수 A(50) 씨와 B(3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KBS, MBC, SBS 등 국내 방송사 제작 TV 프로그램 약 3만여건을 녹화해 파일로 만든 뒤 이를 미주 지역 교민들에게 유통해 약 9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6년 국내에서 파일을 올리면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하고 월 14달러를 내면 콘텐츠를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경기도 의정부 소재 사무실에서 TV 수신카드를 이용, 국내 방송사의 드라마ㆍ영화ㆍ시사교양ㆍ뉴스 프로그램 등을 실시간 녹화한 뒤 웹하드를 통해 3만여명의 유료회원들에게 파일을 공급해왔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또바’, ‘콩디스크’ 등 2∼3년마다 웹하드 사이트 명칭과 주소를 바꿔가며 웹하드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저작권 위반 신고를 우려해 국내 사용자의 접속도 차단했다.
아울러 이들은 콘텐츠 사용료를 결제할 때 싱가포르 소재의 결제 대행사를 이용하도록 하고 홍콩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결제금액을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A 씨는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의 컴퓨터 관련 학과 교수였으며 B 씨는 A 씨의 제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방송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하는 해외 교민들의 심리를 노린 범죄”라며 “이들의 범행으로 국내 방송사들은 약 42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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