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하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심사에 응모했다가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부하직원을 시켜 이기환 현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허위의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해 무고한 심평강(56)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소방준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지난달 30일 심 전 본부장등 2명에 대해 무고ㆍ명예훼손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전 본부장은 계급정년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해 2월 20일께 사직서를 제출한 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소방감 자리가 3자리 늘어난 사실을 알았다. 승진 가능성에 기대를 건 그는 사직서를 회수한 뒤 승진 심사 발표를 기다렸으나 승진심사에서 탈락했다.
승진 탈락에 불만을 품고 이 청장에게 직접 항의한 그는 이 청장이 사표를 내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불만을 품고 자신의부하직원인 박모(37) 소방경에게 지시해 ‘이 청장이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어긴 소방공무원을 좌천시켰으며 소방서장등으로 부터 향응접대를 받았다’, ‘이 청장이 차장으로 제직시 세계소방관경기대회 폐막식 참석차 대구에 갔으나 업자등과 밤새 골프를 친 후 공식일정 대부분을 돌연 취소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들어있는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해 이 청장을 무고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같은 내용의 글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의경공유방에 게재했으며, 같은날에는 행정안전부 기자실에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등 이 청장의 명예를 수차례 걸쳐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청장이 차장 재직시절 소방공무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가 들어주지 않자 좌천시켰거나 최하위 근무평정을 준 사실이 없으며, 향응을 받았다거나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일정중 골프를 치거나 공식일정을 취소한 사실등이 모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심 전 본부장은 “당시 이미 소방감 승진심사 결과는 나와 있었으며 청와대의 재가만 남겨둔 상태였다”며 “승진을 기대하며 사직서를 돌려달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소방방재청이 여론을 의식해 돌려준 것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전 청장이 인사를 공정하게 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신뢰할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들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도 이를 받아들여 결정을 내린 만큼 검찰이 무고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로 신분보장을 요청했으나 소방방재청이 대구지역 출신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이를 방해하려 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해 끝까지 다툴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