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소셜커머스 기업 티켓몬스터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티몬에서 구입한 상품이 타소셜 업체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을 되돌려주는 ‘소셜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티몬 이용자는 구매 결제 후 7일 이내 같은 상품이 타소셜에서 최저가로 발견되면, 티몬 홈페이지의 ‘소셜최저가보상제’ 페이지에 접속해 그 차액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상에 보상 받고자 하는 구매한 상품을 선택 후 비교사이트와 그 판매 URL을 복사해 보내면 신청일 포함 2일 이내 검증, 보상여부를 판단하고 처리결과를 이메일로 알려준다. 보상이 확정되면 상품의 배송시작일을 기준으로 최대 7일 이내에 차액이 적립금으로 지급된다. 최저가 기준은 동일상품에 대해 배송비를 포함한 실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적립금 및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카드할인 등), 단기 이벤트 상품 등은 제외된다.

이상협 티켓몬스터 CMO는 “이번 ‘소셜최저가보상제’의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티몬 가격이 대한민국 최저가임을 선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소셜커머스의 가격 투명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