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 국무총리실,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의 유통기한 변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처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감시를 피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무허가ㆍ무신고 제조ㆍ판매 ▷타르 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ㆍ과대 광고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ㆍ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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