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업체 출신 노동자로는 최초로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차 정규직임을 인정받은 최병승 씨가 2005년 현대차로부터 당한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창근)는 31일 최 씨가 “단체협약 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씨는 더불어 2005년 2월 해고된 이후 받지 못했던 임금 8억4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3년부터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최 씨는 지난 2005년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로부터 해고됐다.
하지만 구 파견법은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최 씨는 이에 따라 파견노동자가 아닌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다.
최 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2005년에 있었던 해고는 무효이며,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을 정규직 임금을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최 씨를 해고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씨는 올해 1월 정규직으로 발령났으나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채용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