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지방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매니페스토 조례’ 제정에 나섰다.
서윤기 시의원(민주당ㆍ관악2)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31명은 당선 후 선거공약을 평가받도록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매니페스토 조례는 시의회에 전문가ㆍ학계ㆍ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이 시의원의 공약이행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시의원 임기 개시 후 100일 안에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공약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자체 점검하게 했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약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이같은 내용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서윤기 시의원 “시민들이 지방의회의 중요성에 비해 그 역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니페스토 조례를 통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풍토를 바꾸고 풀뿌리 민주주의의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