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31명 ‘매니페스토 조례’ 발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지방의원 공약 실천을 위한 ‘매니페스토 조례’ 제정에 나섰다.

서윤기 의원(민주당ㆍ관악2)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31명은 당선 후 선거공약을 평가받도록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매니페스토 조례는 시의회에 전문가ㆍ학계ㆍ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이 시의원의 공약 이행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시의원 임기 개시 후 100일 안에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공약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자체 점검하게 했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약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이 같은 내용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서윤기 시의원은 “시민들이 지방의회의 중요성에 비해 그 역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니페스토 조례를 통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풍토를 바꾸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