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백화점ㆍ유통업계 카드사업자의 부당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ㆍ단속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나친 경품 제공 등 무분별한 영업행위로 카드업계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최근 현대백화점카드와 갤러리아백화점카드에 대한 전면 점검을 벌였다. 이 카드는 백화점과 전용 의류업체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 카드로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해 사업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백화점카드 등 유통업계 카드사업자의 경우 자주 점검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과도한 상술로 민원 소지가 커져 집중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카드 등은 가맹점이 백화점과 일부 의류매장에 한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최근 지나친 경품 제공 등으로 모집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민원과 업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유통업계 카드사업자는 경품을 연회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데다 과도한 부가 혜택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 약관를 비롯해 운영 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격히 제재해 자체 브랜드 카드사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방침이다.

조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