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검사 80%가 징계 안받아 노철래 새누리의원 국감자료
2008년 이후 총 178명의 검사가 비위를 저질러 적발됐지만, 10명 중 8명은 징계 없이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은 3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검찰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총 178명의 검사가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 등의 비위를 저질러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8년 한 해 동안 13명이었던 비위 혐의 검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49명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5배로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이 중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32명으로 전체의 17.98%에 불과했다. 비위 검사 10명 중 8명은 징계 없이 주의ㆍ경고 처분에 머무른 것이다. 경고를 받은 사람은 90명이나 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주의를 받은 사람도 44명으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특히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나쁜 검사들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조는 이어졌다.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검사 25명 중 해임ㆍ파면ㆍ면직 등 처분을 받은 사람은 9명으로 절반도 안 됐으며, 1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처분되는 ‘의원면직’을 받았다. 금품ㆍ향응을 받은 검사 10명 중 6명은 검사직을 유지한 셈이다. 이 중 9명은 징계도 아닌 경고 및 주의를 받는 데 그쳤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