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설'을 보도한 조정린 기자와 TV조선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조정린 측은 황수경과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TV조선의)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황수경 부부는 방송인 출신 TV조선 기자 조정린을 비롯,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했으며,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했다.

황수경(좌부터/아나운서/KBS),조정린(방송기자/방송연예인/TV조선기자)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설'을 보도한 조정린 기자와 TV조선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조정린 측은 황수경과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황수경(좌부터/아나운서/KBS),조정린(방송기자/방송연예인/TV조선기자)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설'을 보도한 조정린 기자와 TV조선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조정린 측은 황수경과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TV조선 측 변호인은 “파경설을 다룬 프로그램이 뉴스가 아니고 연예 가십으로 수다를 떠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다룬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독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황수경 부부 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공판은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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