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코레일공항철도 인천 영종도 구간이 수도권통합요금제에서 제외돼 영종 주민과 이용객들의 요금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문병호(민주당ㆍ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종대교를 지나기 전까지 공항철도 이용요금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반면, 영종지역 구간에서는 할인 적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공항철도는 총 연장 61km로써, 코레일과 국토부가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항철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코레일과 공항철도는 민간투자사업(BTO)이라는 이유를 들어 영종도 구간에는 환승할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이 구간을 이용하는 인천시민(1일 6000여명 추정)은 같은 시내 권역을 이동하면서도 환승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서울역과 검암역 사이 32.5km는 통합환승요금이 적용돼 1550원의 요금을 내는 반면 검암역과 인천국제공항역 구간은 25.5km로 거리가 짧은데도 요금은 오히려 2400원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승할인이 적용된다면, 검암에서 인천공항까지 이용할 경우 현재 2400원에서 1650원으로 750원이 절감되고 공항신도시나 하늘도시 주민이 이용하는 운서역까지 요금은 1700원에서 1250원으로 450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생긴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문 의원은 “같은 인천권역을 이동하는데도 민자투자사업이라는 이유로 더 비싼 요금을 시민들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욱이 제3연육교 건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마저 차별 적용되고 있어 하늘도시와 영종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합환승할인제의 조속한 확대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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