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보시라이(薄熙來ㆍ64) 전 충칭시 당 서기가 상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재판은 최종심으로 이로써 ‘세기의 재판’, 혹은 문화대혁명 주범들인 ‘4인방’ 재판 이후 중국 최대의 정치사건으로 불려온 ‘보시라이 재판’이 마무리됐다.

지난(濟南)시에 위치한 산둥성고급인민법원은 25일 오전 10시 제22법정에서 열린 보시라이에 대한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지난달 22일 지난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에 대해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 재산몰수 등을 선고했다.

산둥고법 대변인은 판결이 끝난뒤 ‘결과통보회’를 열고 상소기각 이유에 대해 “(혐의에 대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다”며 “보시라이와 변호인측이 제시한 상소 이유와 변호인 의견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또 “재판부는 보시라이 상소에 대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심리하고 보시라이와 변호인 의견을 수차례 청취했다. 보시라이와 변호인의 소송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재판’ 주장을 일축했다.

보시라이는 정치범 수용소로 처우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 친청(秦城)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시라이가 가석방되려면 최소 13년 이상을 복역해야한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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