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퇴직 공무원의 절반은 현업에 재직시에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회사에 다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작년 6월∼올해 5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 공직자 288명 중 246명을 대상으로 취업한 업체와 퇴직 전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52%에 달하는 128명의 퇴직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23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특히 128명 중 25명(19.5%)은 퇴직 전 부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공직윤리법상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에도 과감히’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국방부 출신 44명 중 19명은 퇴직 전 근무 부처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11명은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 출신 38명 중 18명은 퇴직 전 부처 관련 업체에, 2명은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직 시 담당하던 공장의 본사에 사외이사로 참여한 국세청 전 고위공직자, 지방국토관리청 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부장으로 부임한 국토해양부 전 관계자 등도 포함돼 있다.

2011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 업무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이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근무 부서 등으로 좁게 규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여전히 온정적이고 소극적인 판단을 해 퇴직 공직자들이 실질적인 이해 충돌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재취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