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홍보대사 활동지원비 천차만별 논란과 관련, “홍보대사에게 통상적인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병만(위쪽좌부터/개그맨),조수빈(아나운서/KBS),박선영(아나운서/SBS),배현진(아나운서/MBC)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대사 김병만 활동비 ‘0원’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김병만(위쪽좌부터/개그맨),조수빈(아나운서/KBS),박선영(아나운서/SBS),배현진(아나운서/MBC)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대사 김병만 활동비 ‘0원’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선관위는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전날 국감에서 “개그맨 김병만은 0원인데 반해 배현진 아나운서는 4200만원을 받는 등 선관위 홍보대사 위촉비와 활동지원비에 기준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공식 해명했다. 선관위는 “홍보대사인 김병만, 조수미씨에게는 상업광고 통상 모델료의 1/3정도에 해당하는 초상권 사용료를 제작비에 포함해 공익광고 제작사에 지급했다”면서 “아나운서에게는 2012∼2013년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행사 사회, 홍보영상 촬영 등 20회 이상의 공익적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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