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최근 부실인증 논란이 일었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고의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토록 관련 법을 개정하며, 지자체의 인증 수수료 등 보조지원 방식도 바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민간인증기관이 공익성 보다는 영리목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인증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증기관ㆍ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과 위반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하는 등 중대한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주식회사 등 영리기관 위주로 인증기관이 지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사단법인이나 대학 등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민간인증기관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업무 전반에 걸쳐 특별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4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하기로 했으나 민간이양 시기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특별조사를 시작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