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규정개정안 시행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를 제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일반 창구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증권을 판매할 수 없고, 펀드ㆍ투자일임재산ㆍ신탁재산 등 고객이 운용을 맡긴 자금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ㆍCP를 편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증권사는 동양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이다. 동부증권, SK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의 경우 계열사 신용등급이 지금보다 한 단계만 하향되면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를 개인투자자에게 팔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지난 4월 23일 고시했다. 당시 금융위 측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기업이 당장 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유예기간을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계열사를 통한 투자부적격 회사채ㆍCP 판매가 제한되면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