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과 함께 대웅제약 서울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압수물 분석에 한창이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리베이트 제공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임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식약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웅제약의 의약품 거래 장부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계열사와 지역 영업점도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정부합동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지휘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자사 의약품 위주로 처방하는 대가로 자회사를 통해 의료기관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주고 그 비용을 대신 내주는 형태로 10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불거진 회사 내 경영승계 문제와 관련 계열사 내부에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웅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규모와 시점, 의료인 명단이 확인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검찰의 기소 여부를 확인한 뒤 대웅제약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2010년 11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는다.

한편 대웅제약은 평소 윤리경영을 실천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더라도 큰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리베이트는 알려진 게 없다. 직원의 개인적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