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공식 통보 전면전 양상

전교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공식 통보하자, 전교조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노동부의 통보 소식을 접한 즉시 노조 전임자들에게 교단 복귀명령을 내리고, “(전교조가) 거부할 경우 징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혀 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전교조가 일촉즉발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교조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국민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측은 다만 학습권 침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연가투쟁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전교조 측은 “연가투쟁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 각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가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되면서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실하고 노조 전임자는 학교에 복귀해야 하며 노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함에 따라 각 시ㆍ도교육청에 전임자를 복귀시키라는 공문을 보내고, 전교조 측에는 노조 본부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회수와 단체교섭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측이 전임자 복귀명령 거부와 연가투쟁을 할 경우, 불법이라고 보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원 노조 전임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자는 노조 전임을 위해 휴직한 상태인데, 법외 노조가 되면 휴직 사유가 끝나게 된다”며 “복귀명령을 안 따르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전면투쟁을 선언하며 정부와의 마찰이 계속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지역의 한 고등학교 자녀를 둔 송파구 주민 김경애(48ㆍ여ㆍ가명) 씨는 “전교조가 본인들만의 문제로 학생 수업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을 지키는 모범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노조 지위를 박탈한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지난 주말 조합원 68%의 찬성으로 이를 거부,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됐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은 5만9828명이다.

박영훈ㆍ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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