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승진을 미끼로 뇌물을 수수한 임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단 지적이 나왔다.

21일 김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의 전 인천지부장이었던 A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승진을 미끼로 총 1700만원의 금품을 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6월 8일 금품을 건넨 직원이 도로교통공단 감사실에 제보하며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실은 자체감사를 통해 A 씨의 금품수수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 받은 금품을 모두 돌려줬다는 이유로 같은 달 11일 파면이 아닌 경징계(감봉 3개월)를 결정하고, 12일 징계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했다.

징계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통보되자 A 씨는 13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으로 처리됐다.

인사규정에 따라 파면 결정을 내렸어야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이 경징계로 처리해 A 씨는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파면시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규정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은 파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해임,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정직, 100만원 미만 감봉 처리하게끔 돼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노조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 감사원은 지난 올해 5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기관에 주의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잘못된 감사업무로 인해 조직에 누를 끼친 당시 감사실장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외려 지난해 12월 경영기획실장으로 승진했다”고 말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