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회사인 경남ㆍ광주은행이 ‘비적격 분할’이 되면 6500억여원의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제지원 없이는 우리금융 민영화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17일 금융위원회가 정무위원회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ㆍ광주은행이 비적격 분할이 되면 우리금융은 법인세 등 총 6574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6383억원으로 가장 많고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록면허세 26억원 등이다. 우리금융 뿐 아니라 주주들도 의제배당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산출이 불가하다는게 금융위측 설명이다.

반면 경남ㆍ광주은행이 분할이 ‘적격 분할’이 될 경우 등록면허세인 26억원만 납부해도 돼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이처럼 지방은행의 분할 형태가 중요한 것은 정부가 우리금융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인적분할 한 후 신설한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에 합병시켜 매각을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특정 법인이 인적분할을 할 경우 ▷분할법인 법인세(분할소득) ▷분할신설법인 법인세(분할평가차익) ▷분할법인 주주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제배당) 등을 과세하고 있다. 기업의 인적분할은 자산양도와 같아 양도소득세를 징세하는 것이다.

반면 분할신설법인이 사업부분 그대로 영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분할됐다면 ‘적격 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법은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 ▷주주가 분할 등기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 ▷분할로 생긴 신설회사가 분할 등기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유지 등을 적격 분할로 인정한다.

문제는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경남ㆍ광주은행의 기업 분할과 매각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분할 즉시 지분을 매각해야 해 적격 분할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들 은행의 분할이 비적격 분할이 되면 세금부담으로 우리금융 이사회는 분할 계획을 취소할 수 있고, 인수 희망자들도 매입을 망설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분할 작업에 대해 적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세제 지원 없이는 우리금융 민영화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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