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전달한 현금인출책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단순히 서류를 전달만 하면 고수익을 주겠다는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 사기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십억원을 빼내 중국으로 흘러가게 한 혐의(사기)로 A(38)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일명 ‘홍실장’이라는 중국인이시키는 대로 70여명의 국내 계좌에서 약 150 차례에 걸쳐 총 18여억원을 빼냈다.

경찰 조사 결과 먼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당신 예금이 위험하다.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면 안전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속여 관련 정보를 알아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A 씨 등이 ‘홍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전국 은행을 돌며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고, 중국의 조직은 A 씨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중국으로 빼갔다.

이 과정에서 ‘홍실장’은 인출책들 상호간 연락처나 정보공유를 하지 못하게 하며 자신들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도록 통제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서류배달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대가로 일당 15만원 또는 하루 인출액의 2∼5%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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