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가 애플의 극비 특허자료를 내부적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 관련 e-메일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애플 특허 자료를 공유한 혐의 관련 주고 받은 e-메일과 대화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루시 고 담당판사는 “삼성이 3개월 동안 애플 특허자료 사용 위반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며 폴 그루얼 행정판사가 최초 삼성전자에 내렸던 제재가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애플은 자사가 법원에 제출한 극비문서를 삼성전자 내부에서 50여명이 돌려보고 지적재산권 센터장인 안승호 부사장이 노키아와의 협상 자리에서도 문서 내용을 언급했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다.
이 자료에는 애플이 노키아, 에릭슨, 샤프, 로열 필립스 등과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체결한 내용과 주요 기밀 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루얼 판사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 등을 논의하는 공판을 열기로 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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