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어린 딸을 만날 수 없게 된 데 앙심을 품고 딸이 보는 앞에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김재환)는 전 부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딸이 보는 앞에서 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딸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부인 B 씨와 다투다 지난해 11월 협의 이혼했다. 1개월에 한 번 씩 딸 C 양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었던 A 씨는 지난 1월 딸을 데리고 2주간 자신이 살던 곳으로 데려 간 뒤 부인에 의해 유괴범으로 신고, 면접교섭권 박탈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

이에 앙심을 품고 부인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A 씨는 지난 7월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나온 B 씨를 만나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말에 건냈으나 아무 대답을 듣지 못하자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1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의 손을 쥐고 있던 딸이 “아빠 찌르지마, 엄마를 왜 찔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A 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