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는 피고인의 신청없어도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유ㆍ무죄 및 양형과 관련된 배심원의 의견을 판결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만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피고인의 신청 없이 검사의 요청만으로 재판관이 참여재판에 회부하는게 가능해졌다. 회부결정전에 피고인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지만, 회부결정 및 회부신청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는 위법으로 간주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배심원의 수, 유ㆍ무죄 결론 및 양형등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 등을 판결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하며, 재판장은 배심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한 유무죄 평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평의ㆍ평결의 절차 및 내용이 법이나 다른 판례에 위배되거나 논리법칙 등에 위배되는 등 부당할 경우에 한해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배심원이 5인인 국민참여재판은 없애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참여재판만 남기며 유ㆍ무죄 평결은 배심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되, 평결이 불성립 될 경우 판사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조해 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장이 검사 주장의 요지를 배심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