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으로 징계받은 지방의회 의원 늘어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전국 지방의회 의원중 한해 의정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의회로 시의원 한해 6250만원을 의정비로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징계받은 지방의회 의원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14일 안전행정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서울시가 지난해 보다 2.5% 인상된 62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도가 지난해 보다 의정비를 1.5% 인상해 616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5951만원), 부산(5728만원), 대전(5724만원), 대구(5580만원), 울산(5538만원), 충남(5352만원), 경남(5265만원), 경북(5215만원), 광주(5084만원), 전남(5080만원), 강원(5045만원) 순이었다.
광역 시ㆍ도의회 중에는 의정비가 낮은 의회는 세종시(4200만원), 전북(4920만원), 충북(4968만원)순으로 집계됐다.
기초 시ㆍ군ㆍ 의회 중에는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비가 49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성남시(4776만원)와 수원시(4666만원), 서울 서초구(4600만원), 서울 중구(45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지방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징계를 받은 의원은 2010년 7월 취임한 6기 지방의원의 경우 33명으로 2006년 7월∼2010년 6월 임기를 마친 5기 지방의원 29명보다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