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인천시 공동합의문 발표

서울시와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1025억원)을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고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14일 오전 10시 인천광역시청 정무부시장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ㆍ인천 공동 협력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의해 양 시는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 1025억원을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20여년간 먼지와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지난해 이미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자금 지원이 지금 이뤄진다는 점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6년까지 인천시의 환경 개선 사업안을 토대로 보상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지원금액은 200억원이다.

양측은 또 지난 2012년 6월 이후 중단된 서울ㆍ인천 수도권 매립지 공동 TF를 활성화하고 두 도시 간 수도권 매립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범국가적 관심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여전히 양 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는 여전히 연장만이 최선책이란 입장이지만 인천시는 2016년 사용 기한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경인아라뱃길 보상금은 수도권 매립지를 위해 쓰는 것이지, 인천시를 위해 쓰는 게 아니다”며 “사용 기한 연장은 없으며, 현재 폐기물시설 설치와 대체 부지 모색 등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방침이다. 애초 증인 출석이 검토됐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제외됐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