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적장애를 가지고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운전자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장애를 가지고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A 보험사에 대해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건을 재심사할 것을 권고하고, 금융위원회에 해당 보험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험사가 지적장애와 정신과 처방약 복용 사실만을 이유로 운전자보험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 A 보험사 대표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건을 재심사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A 보험사 대표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B(21) 씨는 “A 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지적장애이며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며 지난 5월 2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 보험사는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를 하지도 않고 진정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