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판매장려금 요구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장려금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새 지침은 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 약정부터 적용된다.
판매장려금은 당초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해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었으나,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면서 ‘비용’ 성격으로 변질돼 시급한 개선이 요구돼왔다.
심사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판매장려금 항목은 반드시 ‘판매 촉진 목적’과 관련돼야만 한다. 판매촉진 목적과 상관없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위법으로 규정된다. 납품업자의 매출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수령했던 ‘기본 장려금’이 이에 속한다.
또 대규모 유통업체가 직매입한 상품에 대한 가격 할인 및 재고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전가시키거나, 반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하는 판매장려금도 위법으로 규정됐다. 무반품 장려금, 시장판매가격대응장려금, 재고소진 장려금, 폐점장려금 등은 위법행위로 분류됐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심사지침 위반되는 판매장려금을 받을 경우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조사하고 제재할 것”이라며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고 6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다.
지난해 주요 대형 유통업체가 받은 판매장려금은 대형마트(3개사) 1조250억원을 비롯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3개사) 2554억원, 편의점(4개사) 1869억원, 백화점(2개사) 17억원 등이다.
특히 대형마트 3사의 영업이익에서 각종 판매장려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3.8∼64.4%로 크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 한 현저한 납품단가 인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서면실태조사와 옴부즈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문제점 포착 시 해당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