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경찰서 당직실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벽에 고정된 수갑고리를 뽑고 당직실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수갑을 찬 채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0일 자신의 차와 접촉사고를 낸 외국인 영어강사 B(33) 씨를 폭행하고 B 씨의 오토바이를 발로 찬 혐의로 입건돼 마포서 당직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내가 무슨 죄가 있냐”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은 당직실 벽에 나사형태로 박힌 수갑고리에 A 씨의 한쪽 팔목을 수갑으로 채웠다.
하지만 A 씨는 계속해 자신의 팔을 흔들어 결국 시멘트 벽에 박힌 고리가 뽑아져나왔고 A 씨는 한쪽 팔에 수갑을 찬 채로 당직실 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하지만 피의자 도주를 막기위해 잠금잠치가 된 당직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내 형사들에 의해 A 씨의 난동은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제지하는 형사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손목에 찰과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 씨가 격하게 난동을 부려 수갑을 거는 고리가 벽에서 빠졌다”며 “이후 벽에 고정된 고리부분을 용접을 하는 등 시설개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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