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내년 교육감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경력 및 교육의원 일몰제 존치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몰제는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도 교육감 후보자격 중 하나인 교육경력 5년 이상 자격 유지 조항은 내년 6월로 폐지된다. 후보자의 교육 및 교육행정관련 경력조항인 지방교육자치법 10조 2항이 내년 6월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한시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부터는 교육경력이 없는 일반후보도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 지방교육의회 의원도 일몰제에 따라 내년부터는 뽑지 않을 예정이다.
교육경력을 폐지한 것을 놓고 일부는 비교육권의 다양한 인사들이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교육행정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지방교육계의 수장이 되면 교육이 망가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정당공천을 받는 선거가 되는 경우 자칫 교육계가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교육경력 유지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 정부들어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내 인사로 승진발탁되는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일관성이 중요한 교육행정에 있어서 자칫 5년마다 정권교체를 하는 정치적 양상이 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지방자치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조사 결과도 근거로 내놓고 있다. 일반시민 991명 중 72.1%가 교육감이 정당과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는 연구 내용이다. 시민들도 교육과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중학생 자녀를 둔 김모(42) 씨는 “교육감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학부모와 교감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체험해 본 사람이어야 한다”며 “교육경력이 배제된다면 정치인들의 자리나눠먹기 행태가 나타날 수 있고, 교육의 질을 저하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폐지되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 A 씨는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연간 예산 7조4000여억원을 집행하면서 서울시 교육정책과 현안 사업을 심의ㆍ의결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광역의원이 교육의원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정된 교육을 바라는 목소리”라며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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