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불륜의혹을 받았던 사법연수원 A씨(31)와 미혼여성 B씨(28)에게 파면과 정직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A씨가 미혼 여성 연수생 B씨와 바람을 피운 뒤 A씨의 아내 C씨(30)가 스스로 목숨을 거둔 사건이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어겼다며 A씨는 파면, B씨는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A씨는 혼인상태를 숨이고 같은 반 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가 있고 B씨는 A씨의 처에게 전화해 불륜사실을 알리고 A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주는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연수원 휴학 중인 2011년 4월 부인 C씨와 결혼했으나 2012년 복학후 혼인사실은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 반에서 A씨를 만나 2012년 8월 연인관계로 발전했으나 올 2월에야 A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후 A씨가 4월 경 이별을 통보하자 B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C씨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했으며, C씨는 7월경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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