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 드라마를 보다가 인터넷 접속이 끊겼다는 이유로 집주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은둔형 외톨이’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다가구주택 집주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29)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7시50분께 집주인과 아들 A 씨가 평상을 옮기다 인터넷 선을 건드려 드라마를 시청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 기사를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욕설을 했고 이를 듣고 자신의 지하방으로 내려온 집주인 아들 A 씨의 목과 얼굴을 향해 흉기를 3∼4차례 휘둘렀다. A 씨는 이 씨와 몸싸움을 하다 흉기에 우측 머리를 찔렸지만 다행히 전치 2주의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이 씨는 평소 외부와 연락을 끊고 방에서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처럼 생활했다. 예비군 훈련에도 계속 불참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범행 당일도 전날 저녁 8시부터 밤새 인터넷으로 드라마를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이 씨는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인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