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유출 역대 제재 사례 <2>

국민경제 뒤흔든 고객정보유출 과태료 600만원이 최고 행정처분

2011년 현대캐피탈 겨우 기관경고 KT도 7억5300만원 과태료뿐

해당 금융사 보상약속에도 투자자가 피해입증해야 가능

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 특히 고객정보 보호에 소홀한 관련 금융회사의 제재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지는지,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태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관련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사퇴 또는 사의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는 실제 피해 보상은 생각만큼 쉽지 않고 구제 수준도 미미하다. 이는 과거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솜방망이 처벌에 실제 피해구제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기 때문이다.

▶고객정보 유출, 기껏해야 과태료 600만원=과거 고객정보를 유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금융회사는 기껏해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을 처분받는 데 그쳤다. 신용정보보호법상 과태료 600만원이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가장 큰 제재는 ‘기관경고’ 정도였다. 2011년 해커의 전산망 침입으로 17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나마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휴양 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고객정보 유출 시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외국 사례에 비하면 훨씬 낮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012년 1월 873만명의 고객정보가 털린 KT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7억5300만원을 부과받은 것이 최고 수준의 제재였다. 카드사 정보유출 이전 최대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기록된 GS칼텍스 사건은 사건 당사자인 GS넥스테이션 직원은 기소돼 1년6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GS칼텍스 법인 및 GS칼텍스 내 개인정보책임자는 불기소돼 면책됐다.

▶피해 구제, 생각만큼 쉽지 않다=이번 고객정보 유출로 카드사들은 2차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피해 발생 시 구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노출됐거나 허위 결제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그 피해가 이번 사건이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워낙 개인정보가 다양한 경로로 유출되다 보니 관련 내용을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만약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를 봤다고 해도 이는 전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은 당사자가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줘야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는 본인의 과실로 볼 수 있어 카드사가 보상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중개인 등의 전화 때문에 입는 정신적 피해 보상 역시 말이 쉽지 받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과거에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지만, 최근 법원은 고객 정보가 유출된 회사 역시 피해자로 인식해 보상 한도를 줄이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리니지2 사건으로 정보가 유출된 게임유저들은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고, 2006년 국민은행은 위로금을 10만~20만원 가량 지급하는데 그쳤다. GS칼텍스 사건은 검찰이 2차 피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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