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인력부족 중소기업계 반발속 法개정 일단 유예

고용고용부 “유예적용ㆍ노사합의 연장근로 등 해법 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고용율 70% 달성 방안의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자 중소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도 구하기 어려운 판에 주당 근로시간까지 단축하면 휴일근로를 못하게 돼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 이던 노동계도 최근엔 임금감소가 예상되자 이 문제에 대해 중립입장으로 선회했다.

일단 국회 환노위가 이번 회기내 관련법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지만,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일 뿐 내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까지 내밀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기업 비중은 제조업 58.4%, 비제조업 23.2%였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중소기업들은 휴일근로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중기중앙회에 이어 우량기업으로 꼽히는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자중회)까지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에 나선 것은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자중회 황을문 회장(서린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중소기업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잇달아 나와 경영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투자확대는 커녕 인력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통상임금이나 산재예방 강화 등의 여타 노동현안 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경쟁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형근로가 어려운 도금, 주물,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예외를 강력히 요구하는 중이다.

또 중소제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기업 수급기업들도 대기업에만 도입하더라도 대기업의 발주물량 감소와 휴일 확대효과로 인해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이 강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제조업 현장은 인력부족률이 매년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라며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영세기업은 물론 우량기업도 경영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당초 여야가 찬성하던 사안이다. 당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방안 협의도 마쳤다.

고용노동부 측은 일단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며 해법을 찾자는 입장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일정기간 유예나 예외적용 등의 보완방안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12시간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예외적인 방법도 있다”며 “노사정이 논의해보면 중소기업들이 걱정하는 내용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그래픽)근로시간 단축 관련 일지

*2월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5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노사합의시 6개월 한도로 최대 60시간 근로 가능(2016년부터 3단계 시행)

*6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연장근로에 휴일근로 포함’ 합의

*10월 정기국회 통과 당정 합의

*11월 21일 중소기업 대표들 국회 환노위에 반대 건의

-신계륜 환노위장 “올해 국회 통과 않겠다” 약속

*11월 25일 자중회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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