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정부가 2020년까지 총사업비 74조원을 들여 추진 중인 해안권 개발사업에서 산업단지 분양가격 과다산정, 유사·중복사업 등 다수의 부실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11월∼12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등1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384개 해안권 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가 동부산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정 주당 가치보다 낮은 액면가에 주식을 발행, 공사의 지분 가치가 118억원 가량 훼손될 우려가 제기됐다.

경북 경주시의 경우 4개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격 승인을 하면서 시행업자가 과다하게 산정한 분양가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시행업자가 282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종합계획에 포함한 경우가 87개 사업, 다른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종합계획에 포함한 경우가 276개에 이르는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부실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제외시키고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조정을 통해 해안권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경주시, 부산시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해 주의를, 금전손실에 대해선 복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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