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직장인 이모(30) 씨는 얼마 전 한 통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7년 전 발급받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을 깜박하고 놓치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었다.
이 씨는 “조금만 신경썼으면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 3만원을 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받게 돼있는 적성검사를 갱신하지 않은 과태료 대상자가 연간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가 27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적성검사미필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1년 14만9768건에서 2012년 19만2869건으로 크게 증가, 연간 20만건에 육박했다.
올해는 건수가 더 증가해 2013년 11월 16일 기준으로만 19만8727건에 이른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21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과금액도 2011년 33억원에서 2012년 46억410만원, 2013년 11월까지는 47억3200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않으면 1종 면허는 3만원, 2종 면허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납시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내지 않는 경우에 강제징수 대상이 된다. 특히 1종 면허의 경우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지난 한 해에만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취소자가 3만4500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 6개월 전, 7일 전에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를 하고 있지만 예전 전화번호를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안내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자 정보를 등록해 본인의 검사기간을 확인해야한다.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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