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고영구)는 화재 현장에서 실족해 숨진 의무소방원 김모(당시 22세)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1억56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입대해 소방교육을 받고 일산소방서에 배치된 김 씨는 같은 해 12월 한 공장의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 김 씨는 화재 현장 촬영을 하던 중 소방공무원을 도와 계단 난간에 끼인 소방호스를 끌어당기다가 건물 내 작업용 리프트 통로로 실족하는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안전장구를 지급받지 못했고, 사고 당시에도 소방공무원의 안전모와 방화복 상의만을 빌려 착용한 상태였다. 5.1m 높이에서 떨어진 김 씨는 척추손상과 뇌출혈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열흘여 만에 숨졌고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