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음원 서비스업체 네오위즈인터넷(벅스)가 음원 상품 구성과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네오위즈인터넷이 이같은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를 포함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7%에 이르고, 공동행위 특성상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점 등을 이유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네오위즈인터넷과 SK텔레콤, KT, 엠넷미디어 등은 지난 2008년 DRM(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넌(Non)-DRM 음원이 전면 허용되자 DRM 상품 매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정액ㆍ단품 다운로드 상품의 곡수와 가격, 넌DRM 월정액 복합상품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이유로 2011년 6월 네오위즈 측에 7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네오위즈 측은 “‘1개월 이용권’ 상품은 공동행위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돼야 하고, 공동행위에 소극적으로 참여했으니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 업체의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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