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조작해 이슬람 성직자 행세를 하며 10여년간 불법 체류를 한 외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 여권 및 허위 서류를 꾸며 이슬람 성직자(이맘) 행세를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업무 방해 등)로 방글라데시 국적 A(42)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6년 12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6년8개월간 경기도 김포ㆍ부천에서 공장 근로자로 일하다 2003년 9월 방글라데시로 출국했다. 그 후 A 씨는 여권을 위조해 재입국했으며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국내 이슬람사원에서 성직자인 ‘이맘’으로 활동했다.

A 씨는 현지 브로커를 통해 “1994년부터 방글라데시 이슬람성원 선교센터에서 설교자로 근무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파견명령서와 위조 추천서, 허위 이력서 등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