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헤럴드생생뉴스]이혼 소송 중인 MBC 김주하(40) 앵커의 남편 강모(43)씨가 상해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주하 MBC 앵커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김씨의 남편 강씨(4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가 남편 강씨를 폭행한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일부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앵커가 강 씨를 상대로 4건의 사건에 대해 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씨 또한 김 앵커를 상대로 2건의 사건에 대해 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1건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앵커는 “강 씨가 귀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상해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다. 지난 2008년, 2009년, 2010년, 그리고 올해 모두 4차례에 걸쳐 강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김주하(방송기자/전앵커/MBC기자)
MBC 김주하 전 앵커가 이혼소송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주하(방송기자/전앵커/MBC기자) MBC 김주하 전 앵커가 이혼소송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반면 경찰은 강 씨가 김 앵커를 맞고소한 사건을 두고 “강 씨가 ‘지난 6월 아내가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었다’고 고소한 사건은 피해 경위가 부정확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고, 지난 9월 ‘아내가 뺨을 때렸다’는 주장은 혐의가 일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시어머니 A씨가 “며느리가 나를 협박했다”고 112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13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 대마초를 피운 의심을 받았던 강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머리카락과 소변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의혹을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