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4대강 사업 입찰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던 건설ㆍ설계업체 도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잘 마무리됐다’고 속여 성공보수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박모(51)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2013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도화엔지니어링의 김모(43) 경리담당 이사에게 “수사검사와 연수원 동기다. 나를 선임해주면 사건을 잘 무마해주겠다”고 접근, 성공보수 5억원에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받은 1억원을 김 이사에게 대가로 제공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지난 6월 도화 측에 “검찰이 회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니 약속한 성공보수를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검찰이 도화 측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이건 1차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다. 다른 검사가 받은 것을 내 동기 검사가 맡도록 조정해 다시 무마해주겠다. 1차 성공보수를 달라”고 속여 5억원를 받아냈다.
박 변호사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 8월과 9월에는 도화 측 이모 사장과 만나 “34억3600만원에 범죄정보를 구매해 수사검사에게 제공해 이 수사를 축소시켜주겠다”고 속여 범죄정보 구매비용 34억3600만원과 15년간 비밀을 유지해주는 비용 5억62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화 측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검찰 조사 결과 박 변호사는 수사검사와 사적인 친분이 없으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브로커 활동을 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