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개그맨 윤정수(41)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사실이 전해졌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정수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윤정수는 사업 투자 실패와 보증으로 10억 이상의 빚이 생겼고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정수의 과거 발언이 새삼 눈길을 끈다.
윤정수는 지난 2007년 한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데뷔 11년 만에 20억 원짜리 집을 마련하기 까지의 과정을 밝혔다. 하지만 이 집은 결국 연대보증을 잘못 선 윤정수의 빚을 갚기 위해 2011년 경매로 나왔다.
2008년 윤정수는 사업하는 지인의 투자보증을 잘못 서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토랑 사업은 2008년 정리했다.
또 그는 지난 1월 방송된 SBS ‘자기야’에서 “아는 동생이 관리비를 3달 못냈다고 했다. 내가 그 심정 아니까 얼마냐고 했더니 80만원이라 그랬다. 아깝긴 한데 적선할 수 있는 돈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알아서 할테니까 집에 가라고 하고 내가 내줬다”고 밝혔다.
이어 “고맙다고 밥 사고 싶대서 밥을 먹는데 사실 관리비 안 내려고 했던 게 월세를 못 내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월세는 800만원이라고 그랬다. 이상해서 연락 끊었는데 다음날 아는 형에게 전화왔다. 그 여자애가 자기 좋아한다며 관리비 150만원을 내달라고 했다는 거다. 어려울수록 판단력이 흐트러지는 것 같았다”고 사기 당한 경험을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법원은 윤정수의 수입 등을 확인한 후 파산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산을 일시에 다 처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탕감받는 빚은 개인파산보다 적다.
윤정수 개인파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정수 개인파산, 정말 안타깝다” “윤정수 개인파산, 하루빨리 회생하길” “윤정수 개인파산, 방송에서 활약해서 경제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