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채용시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점수를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불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현재 발의돼 있는 11건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중 포함돼 있는 ‘외국어능력평가 시험 점수’를 차별금지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주문에서,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점수는 다양한 분야의 직무수행능력과 폭넓게 연관될 수 있고, 법률로써 외국어능력시험점수에 의한 채용차별을 금지하는 경우 이 점수에 의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서 직무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매번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과잉 될 수 있다”며 그 필요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ㆍ신앙ㆍ연령ㆍ신체조건ㆍ사회적 신분ㆍ출신지역ㆍ출신학교ㆍ혼인 임신ㆍ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차별금지 사유에 강은희 의원은 ‘학력과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점수’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학력’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권위는 차별금지 조항에 ‘학력’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인권위는 차별금지사유에 ‘고용보험가입여부’를 넣도록 한 장병완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청년 모집 시 청년 인턴 경력자의 재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제외한 것은 중복수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