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좌편향 논란이 일었던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이태종)는 7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심리 결과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교과부측은 파기환송심 심리 과정에서 “해당 교과서가 이미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김 교수 등은 “일정 기간 동안만 수정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맞섰다.

금성교과서가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2002년 7월 교과부의 검정 합격을 받고 이듬해 초판이 발행됐으나 2004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좌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과부가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2008년 11월 총 29개 항목에 대한 수정 지시를 내리자 저자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정은 실질적으로 검정과 같으므로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수정은 검정이나 개편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관계규정상 수정명령은 검정절차와는 달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지 않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교과부의 수정명령이 표현상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잡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검정을 거친 교과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정절차상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파기환송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교수는 “교과서 수정 명령은 처음부터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며 “현재도 같은 이유로 교과서 수정 논쟁이 불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