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국ㆍ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판결 확정 이후 각 대학 기성회에 대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용대)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