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해양경찰청은 할부금융사를 통해 구입한 대형화물차(14t) 19대를 불법 매각해 16억원 상당을 편취한 ○○종합물류 대표 A(40) 씨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또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대포차로 둔갑시킨 혐의로 ○○운송 대표 B(57) 씨 등 3명을, 또 대포차로 둔갑시키기 위해 차량을 불법해체한 자동차매매업자 3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각각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12월 화물운송업체 법인을 설립해 7개 할부금융사를 통해 60개월 분할납입 조건으로 대형화물차(일명 윙바디차량)를 대당 1억4000만원에 구입해 약 16개월 정도 할부금을 납입하다가 차량매매 브로커에게 불법 매각해 1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량매매 브로커 B 씨 등은 불법 매각한 차량 19대의 등록서류를 넘겨받아 차량등록 대행업체 직원 C(42ㆍ여) 씨와 공모해 대당 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운송 회사에서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해 ○○운송 명의의 등록서류만 있는 대포차로 둔갑시킨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차량소유자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운송이라는 일명 ‘깡통 법인’을 만들어 놓고 법인소유로 차량 불법매매를 통해 대포차를 양산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양산된 대포차는 대부분 해외로 밀수출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등록 당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제 거래한 차량가격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매매가격을 절반이하로 축소 신고해 차량등록세 등 세금을 적게 내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대포차의 양산과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등록 심사단계에서부터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대포차로 양산된 차량들이 해외로 지속적으로 밀수출 되고 있어 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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